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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출산율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중 하나로 산모와 신생아의 가정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국가지원을 받아 안전한 출산 및 산후조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지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 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or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