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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유바우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유바우처는 시범사업으로 2022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는 전국 4개 지역에서만 진행이 되었지만, 작년에 15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고, 올해부터는 30개 지역으로 두 배 늘어나고 내년(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고 대상자도 기존 25,000명에서 90,000명으로 3배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럼 우유바우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유바우처 란?
현재 시해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유바우처 지원 내용
■ 우유바우처 지원 대상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 만 6 ~ 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우유바우처 지원 금액
월 15,000원
- 한 달 단위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이 되나, 1,000원 미만은 자동으로 이월이 됩니다.
■ 우유바우처 지원 품목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
- 커피우유 등 고 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됨
■ 우유바우처 사용처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 농협 하나로마트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STEP1] - 신청
- 우유품바우처 수급 대상자 or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STEP2] - 자격확인 및 발급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의 우유바우처 발급 자격 확인 후 카드 발급 진행합니다.
-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발급 대상 자격을 확인합니다.
[STEP3] -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or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or 장애인 등록증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
우유바우처 잔액 조회
우유바우처은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우유바우처 카트의 이용한도 및 거래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