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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꼭 신청부터 해 놓으셔야 하는 정부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현금으로 최소 2만원, 최대 10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선착순으로 금방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좋은 제도니 오늘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고 승용차, 승합차 등 일반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이 시작되면 바로 신청하셔서 현금 지원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란?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 탄수중립포인트 참여 대상

 

참여 대상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량

     - 친환경 차랑(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가입 제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일정

 

참여 일정

 

 

 - 1차 모집(전국 6만 대 참여 선착순으로 모집, 지역별 모집기간이 상이함)

  • 1그룹 : 02.20(월) 09:00 ~ 03.03(금) 18:00 → 부산, 경남, 경북
  • 2그룹 : 02.27(월) 09:00 ~ 03.10(금) 18:00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3그룹 : 03.06(월) 09:00 ~ 03.17(금) 18:00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 03.13(월) 09:00 ~ 03.24(금) 18:00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가입 기간 내 사진 미등록 시 참여가 취소되며, 취소될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재참여 가능합니다.

   - 2차 모집(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선착순 모집, 전 지자체)

   - 전 지역 03.27(월) 09:00 ~ 04.21(금) 18:00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방법

 

참여 방법

 

  1.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회원 강비 후 참여 신청(회원 가입 및 참여 신청 모두 가입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2. 참여가 완료되면 즉시 가입하신 핸드폰번호로 사진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3. 받으신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URL)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1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주의 사항

 

제도 참여 시 주의사항

 

 작년과 달리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불필요합니다.(정보 자동연계)

    * 다만,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하며, 계기판 변경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 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인수 당시 누적주행고리를 확인할 수 없을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취소됨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만 참여가 가능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인센티브 지급기준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2

 

 

 

 

감축실적 산정 기준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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