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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 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일 것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약이 2.4억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젠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06:00 ~ 24:00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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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행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 : 평일 0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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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지급 기한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에 2.4억 미만
  • 지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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