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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복권 판매액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연도별 복권 판매액을 보면 최근 1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복권으로 1등에 당첨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확률이 정말 낮아 실망만 할 뿐이였습니다. 오늘은 3월 20일부터 로또 판매점 신규판매인 모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복권 신규판매인 모집개요

 

모집인원

 

 ▶ 총 1,463명 (예비후보자 488명은 추가 선정)

 

 

모집지역 

 

 ▶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

 

 

지역별 모집인원

 

 ▶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로또 복권 신규판매인 신청 일정 

 

신청 일정

 

  1. 공고일 : 2024. 03. 13 (수요일)
  2. 신청기간 : 2024. 03. 20 (수요일)  ~  2024. 04. 23 (화요일) 18:00
  3.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4. 04. 24 (수요일) 18:00
  4. 서류제출 및 심사 : 2024. 05. 02 (목요일)  ~  2024. 05. 31(금요일) 18:00
  5. 계약대상자 확정 : 2024. 06. 03 (월요일)
  6.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2024. 06. 07 (금요일)부터 개설 가능

 

 

 

 

 

 

 

 

 

 

로또 복권 신규판매인 신청 방법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4. 3. 20(수) 10:00 ~ 2024. 4. 23(화) 18:00

 

2) 신청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3)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중복신청 불가)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

 

 

 

 

 

 

 

 

신청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신청자격(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과 일치하고, 신청제한(파산, 연체, 신용회복, 복권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서류심사기간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공고일 이후 서류심사일까지 우선계약대상자 자격 변경, 차상위계층 자격 변경, 신용보고서 상 각종 연체, 파산선고 등 발생 시 자격무효)

 

2)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4)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로또 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자격

 

 

신청 자격

 

■ 공통사항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

 

 

 

■ 자격기준

 

 ▶ 우선계약대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위의 1) ~ 4)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단,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의 경우 민법상 만 19세(2005.3.13.(포함)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신청 제한

 

1)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한 이력이 있는 분

 

2) 공고일 현재 기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아접수(청약), 계약 등 법률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 등 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 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 상기 사항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인정 불가

 

3) 선정된 분이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4) 공고일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공고일 이후 서류심사 기간까지 ’신용보고서‘상 채무불이행, 세금체납 등 변동사항 발생 또는 등재 시 서류심사 탈락)

※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정보 등을 심사하오니 사전열람·조회·발급하여 확인 후 접수하고, 서류심사 시 2024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의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계약대상자의 서류 제출 및 심사

 

1. 서류제출 및 심사 : 2024. 05. 02 (목)  ~  2024. 05. 31(금) 18:00

 

2. 제출서류 : 계약대상자 자격별 제출서류는 아래 표를 참조

 

3. 제출서류 발급일 : 2024. 05. 01 이후 발급분만 제출 가능

 

 

* 대상자별 제출서류와 본인(수권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주민등록증, 여권)을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접수(인터넷 신청) 시 미리 신청자격별 확인서와 신용보고서 등을 열람·조회·발급 후, 자격별 서류를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2024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급여결정 통지서‘ 등)에 성실히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제출 장소 : 각 지역 '동행복권' 지역센터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 신규판매인 판매점 개설

 

▶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선정자 본인이 직접 계약사항(복권법 포함)등을 교육받고, 선정자 본인의 부담으로 판매점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 점포 보증금/임대료/운영비 등 점포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선정자 본인이 부담입니다.

 

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창업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권방 등의 창업도 이에 해당합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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